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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PL)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품책임” 또는 “생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제조물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제조물 책임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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