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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 책임법(PL법)"이란 무엇인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표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구 분 민 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보증책임)
-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 여부
-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제조회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국가적, 사회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입증의 대상을 “결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위협적 요인은 무엇인가? (예시 : 미국)
“결함”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여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량적인 측면이 강해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매우 적어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PL소송은 승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업무적인 손실 등 소송제소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예시 : 미국의 관련설문 결과)
미국의 경우 전세계 PL법 중 가장 엄격한 경향을 지니고 있어, 미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PL소송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기업들 또한 회사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 이상인 존폐의 문제로 PL대응을 인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