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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PL법)” 제정배경
제정경위는 무엇인가?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과실책임”을 “제조 자의 결함” 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제정배경은 무엇인가?
전세계 3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PL법은 선진국형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이다. “국가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권익보호”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입법 추진 경과는 어떠한가?

타 국가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구 분 美 國 E U 日 本 韓 國
PL 책임주체 제조·수입·판매업자 제조·수입·공급업자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판매업자
책임부담 조건 제품결함 제품결함 제품결함 제품결함
결함의 조건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상태
소비자 당연기대
안전성 미비
일반적인 안전성
미비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
제조물의 범위 州마다 상이 農·畜·水産物
및 動産
동산 (식품 등
未加工 농수산물
및 부동산 제외)
제조물 및 가공된
동산
PL法의 근거 통일법은 없음
(각州의 判例와
法律)
EU의 PL法 PL法 PL法
제품의
법정책임기간
보통 유통 개시 후
10년 (州마다 상이)
유통 개시후 10년 유통 개시후 10년 유통 개시후 10년
소송 기한 보통 3년 3년 3년 3년
소송 의식 소송 선호 일반적 소송 선호
(미국정도는 아님)
일반적으로 소송에
소극적
일본에 비해 강한 소송경향
입증 의무 원고(소비자)
(단 제조업자 정보
공시 의무)
원 고 원고(단 원인규명
전문기관 설치로
부담 경감)
원고
懲罰的 賠償金 인 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배심원제도 채택(사실 심리는
폭넓은 개시절차)
불채택 불채택 불채택
소송 비용 평균 US$60
(州별로 상이)
르, 스 : 무료
영, 이 : 정액
독일 : 訴價 連動
訴價 連動 민법 근거
변호사 수 80만 명 나라에따라 다르지만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적음
관, 민 거의 없음 미국의 1/230 정도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있 음
(단 패소시 변호사
비용 무료)
없 음 있 음
(단 日本辯護士聯合의 보수규정 기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