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과실책임”을 “제조
자의 결함” 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제정배경은 무엇인가?
전세계 3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PL법은 선진국형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이다.
“국가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권익보호”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