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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RE : TV화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Name 관리자 Date 2008-01-02 View 1252
우선 2007년 안 좋은 일은 이번 일로 모두 잃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TV가 발화원인인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서의 감정서 또는 국과수 조사결과 등 제3자(신뢰성이 있는)의 견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식반도 입장표명을 꺼려하고 국과수에서 조사가 안될 경우 여러가지 어려울 듯 합니다. 국과수의 조사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소송을 통하여 원인분석을 위한 국과수 조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현장 유지 등 기본적 생활을 위하여 여러모로 어려움을 감수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TV의 보존과 더불어 주변 사진 등 화재발생 원인분석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진(소방서나 경찰 감식반 등의 자료도 포함) 및 서류(예:물품 영수증 등)등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후 TV가 발화원이라고 추정될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TV발화의 원인까지 밝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존 법원 판례 및 PL법 등을 근거로 볼 때 소비자는 통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과 TV화재로 인한 손해발생 근거 정도만 제시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정도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소비자가 어느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으로 실질적인 손해액보다 적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냉장고를 100만원에 구입했는데 사용년수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된다면 유사제품의 중고가 구입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화재와 같은 경우는 기본적 생활을 하는 주거지의 사용이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일정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면에서 원인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소비자의 과실정도가 40%라면 6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또한 TV업체와의 원인분석 등을 통해 해결하실 경우는 제3자가 개입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측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여러가지 어려움 점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일이 잘 처리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글쓴이 : → 임성빈 ← > 12/28일 저녁6시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TV발화로 생각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TV는 전소했고 화재에 의한 분진으로 9평쯤되는 원룸이 사용불가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 > 옷가지는 물론이고 가구와 기타 전기제품역시 분진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 > 당시 주변 상황은 환기를 위해 조그마한 창 하나는 열어 두었고 이사를 위해 짐정리를 마친 상황이라 TV주변에는 인화성이나 발화성 물질은 전혀 없었고 TV는 책상위에 노트북과 올려져 있었고 멀티탭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TV콘센트는 연결되어있었지만 전원은 off된 상태였습니다... > > 경찰과 감식반, TV제조사(D사)에서도 나와 감식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 > 경찰쪽에선 사건접수를 했고 감식반에서는 국과수에서 해야 될거 같다고 말하고 제조사 측에선 사진 몇장만 찍고 보고서를 본사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 > 감식반과 제조사 측에 화재 원인에 대해서 본인생각이라도 답해달라 했지만 감식반에서는 드문경우라 바로 확답을 내리기 어렵겠지만 TV발화에 의한것 같다고 말했고 자세한건 국과수 쪽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것같다 말하고... > > 제조사 측에선 자신들은 전혀 모르겠다는 말만하고 아무런 대책이나 처리방법도 알려주지 않은채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오면 자신들은 그에 따를 뿐이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 > 헌데 감식반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국과수 수사가 들어오지 않을것 같다는 말을 오늘 들었습니다... > > 이럴 경우에 제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국과수에 조사의뢰를 해서 원인을 밝혀야 되긴 할것 같은데 그 기간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하는데... > > 국과수 조사기간동안 제가 추가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는 어떤것이 있고 국과수 수사없이 제조사측과 직접원인규명을 시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 추가적으로 재산피해가 600만원정도 추정되는데 제품이상일경우 어느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 > 그리고 혹시라도 제 과실로 판명된다면 제가 취할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TV화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RE : TV화재관련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