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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
Name 이종규 Date 2008-01-23 View 1157
안녕하세요?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시상의 결함을 논할 때 상식적인 안전주의의무는 결함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숨박꼭질 텐트 중 원통형으로 된 제품을 세워서 사용하던 중 다치게 되었다면, 이는 제품을 세워서 사용할 때 넘어지면 다치는 것은 상식에 속하므로 이 제품의 안전주의사항에 세워서 사용하지 말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PL상의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 장난감 총을 얼굴에 대고 쏘았을 때 플라스틱 총알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 제품의 안전사항에 얼굴에 대고 쏘지 말라는 말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역시 맞는지요?(플라스틱 총알을 얼굴에 대고 쏘면 상해를 입는다는 건 상식이므로)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
          RE :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