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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RE :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
Name 관리자 Date 2008-01-24 View 1189
표시상의 결함유무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판례 2003.9.5. 2002다17333, 손해배상 에 따르면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종규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서 위험에 대한 인지의 주체는 사용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통제품을 세워서 사용할 때의 위험과 장난감 총을 사람을 향해 쏘는 행위에 대해서 어린아이에게 충분히 인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글을 모를 경우를 도안 등을 통하여 이를 알려줄 수 있으며 부모 및 주위 보호자가 이와 같은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 후 어린이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의 주신 내용에서 처럼 그 위험에 대한 크기와 효용성, 위험의 인지 등을 고려할 때 칼과 같은 제품에는 "칼이 날카로우니 주의하십시요" 라는 식의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인지가 상식적이라는 것 만으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장남감 총에 있어서 얼굴에 대고 쏘았을 때 상해가 어느정도인지 즉 약간의 통증과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찰과상이 생겨 피가 난다든지 한다면 그 위험의 인지정도가 소비자가 생각했던 장남감 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상해에 대한 기대 및 인지도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고표시를 해야할 것인지 안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 및 발생빈도 즉 RISK를 분석하여 그 RISK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위험에 대한 인지가 상식적이라고 해서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위 판결문에서 제시한 각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
          RE :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