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주신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PL법 측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측면으로 해석해 볼 때 표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표시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차단 또는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통업체가 요구한 천연케이싱에 대하여 고려해 볼 때
귀사 입장에서는 취식이 가능한 성분임으로 구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하지만 발생 가능한 여러가지 위해를 검토해 본다면 천연케이싱이
전혀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예를 들다면 천연케이싱은 돼지 창자의 한 요소로 알러지 발생 가능성
여부를 확인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식약청에서도 PL적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알러지 위해를
막기 위해서 가금류의 난류와 우유를 비롯해 땅콩과 고등어, 돼지고기,
복숭아, 게, 메밀 등 11가지 알러지 유발 원료에 대해서는
성부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11가지 원료에 대하여 알러지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 소비자가 알러지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린 알러지 이외에 돼지 창자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해가
있다면(예측가능한 위해까지 포함)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위해로 부터
피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의무가 제조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제품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 되고 그로 인해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제조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통업체가 권고한 문구 그대로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 위해로 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표시는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사는 위해를 잘 검토하시어 소비자가 쉽게 해당 표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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