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완성차업체에 A업체가 자동차부품을 직납품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생산CAPA 부족으로 완성업체 모르게 B업체로 생산의뢰하여 A업체 이름으로 납품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A업체에서 생산,납품하는 그부품이 해외완성차업체 요구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이 있다는것입니다.
A업체는 해외완성차업체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무시하고, B업체에게 자신들이 정한 완화된 품질기준을 제시하며 생산, 납품을 요구합니다.
B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생산 납품하다가 필드 크레임발생시 책임소재가 어떠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B업체는 해외완성업체에 미등록업체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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