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대기업 제조물책임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강욱입니다. 위원님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가 제품을 제조하고 많은 부분의 보수(A/S)가 타 업체(영세 보수업체)로 넘어가. pl 사고 발생시 결국 자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제품의 안전을 위해 이문제를 해결코자 설계시 보수(A/S)시 어떠한 LOCK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내부적으로 이를 추진할 시에 PL관점에서 문제은 없는 지 ?
2. 공정 거래법에 대하여 저촉은 되지 않는 지 궁금 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혹시 없는 지.... ?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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