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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RE : 제조사가 유지 관리를 위해 설계시 제조사만 유지 보수가능
Name 관리자 Date 2009-04-09 View 577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PL관점에서의 문제점

PL법은 제품의 제조자에게 결함있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메이커와 AS업체와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AS업체가 영세하다면 손해배상의 능력이 없으므로 메이커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최소한으로 예방하기 위한 설계 시의 고려사항은 AS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함이 효율적이겠지요.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한 AS 발생인지, AS업체의 기술적인 부족으로 인한 AS발생인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합니다. 전자일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부가장치 개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 후자일 경우에는 AS업체에 대한 기술교육 또는 거래선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설계나 AS단계에서의 LOCK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무리가 있군요 ^^ 제품의 어느 부분에서 AS사안이 발생하고 있는지, AS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이 파악된다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공정거래법상의 저촉여부

공정거래법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간의 판매 및 영업행위에 있어서의 규약이기 때문에 귀사와 AS업체간의 계약관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님이 말씀하신 'LOCK'의 개념이 AS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범위 등에 대한 항목이라면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사항 중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기존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거래관계를 위해 우월적 지위을 이용한 부당계약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법정분쟁까지 가는 극한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불공정거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계약관계상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PL센터
     제조사가 유지 관리를 위해 설계시 제조사만 유지 보수가능
          RE : 제조사가 유지 관리를 위해 설계시 제조사만 유지 보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