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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이력
       1) 1982년 2.19. 제품책임법 국회제안 

       2)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입법시안을 정부에 제안

            ⇒ 시기상조라는 사회적인 여건과 기업의견 반영으로 무산

 

       3) 1994년 6.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제안으로 입법논의 시작

           ('제품책임의 입법동향'세미나 개최)

       4) 1994년 11.11.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품책임법을 제정토록 결의 

       5) 1995년 1.6. 재정경제원에 제품책임법을 입법 건의 

       6) 1996년 9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청회 개최 

       8) 1997년 4 재정경제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책 확정

 

       9) 1999년 12.1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됨

       10) 2000년 1.12 공포되고 2002년 7.1 부터 시행 중

       11) 2017년 3.18 징벌적 배상제 도입 및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반영한 개정안 통과

       12) 2018년 4.19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 제조물책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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